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역학조사 관련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에 '코로나19 방역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방문판매 동선을 숨겼다가 시 측에 고발 당한 확진자의 사연을 재구성했는데요. 

해당 확진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에도 방문판매 시설 및 광주시, 제주도 방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 결과, 구상권 2억 2,000만 원을 물게됐다고 하죠.

가족들은 확진자인 남성을 향해 "불법인 거 몰랐느냐", "구상권 2억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아버님 때문에 수천 명이 초토화됐다" 등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남성은 "치매 걸려서 기억 안 난다고 했다"며 "시골 선산이라도 내놔야 하나"고 후회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송파구 60번 환자의 사연인데요. 

당시 송파 60번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광주와 제주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와 만난 사람들이 무더기로 감염된 바 있는데요. 해당 확진자는 자신의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에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송파 60번 확진자에 2억 2,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검토 계획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관련 발표 이후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영상에는 실제 확진자였던 50대 여성 대신 중년 남성이 확진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수억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 위기감을 높였습니다. 

서울시는 영상 말미 "7월 20일 기준 방문판매 확진자는 488명, 이 가운데 50대 이상 고령층 358명"이라며 "2019년 다단계방문판매업체 1만 7,000곳 중 정식등록된 140곳 외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무허가 방문 판매 등 불법 소모임에 가지 말라"면서 "딱 한 번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측은 또 "코로나19 확진 시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경우 고발 조치 되며 치료비와 방역비, 자가격리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홍보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진출처='서울시'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