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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개그맨, 혐의 모두 인정…"화장실에 숨어 직접 촬영까지"

[Dispatch=박혜진기자]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몰카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박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위해 22회에 걸쳐 화장실·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 박씨의 카메라·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32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총 22차례 KBS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5월 27~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물 7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동안 박씨가 몰래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한 것만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박씨가 화장실에서 직접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촬영한 혐의도 드러났다. 

박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한편 박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수사했다. 6월 30일 박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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