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사건이 소송 진행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다음 달 15일 첫 기일이 진행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조정절차란 이혼 소송 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과정이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내달 15일 오후 2시 첫 조정기일로 확정했다.

안재현은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구혜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해 지난해 10월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KBS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이듬해인 2016년 5월에 결혼했다. 두 사람은 방송을 통해 달콤한 신혼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8월 구혜선이 안재현과 불화를 폭로하며 결국 결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