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입 은닉시도..본인계좌 소득도 일부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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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구독자 10만명 이상을 보유한 정치·시사 유튜버 A씨는 딸 계좌를 활용해 소득세 수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만 SNS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프루언서(Influencer) B씨는 수억원의 광고수익을 신고 누락하다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최근 이 같은 고소득 1인 크리에이터의 소득 빼돌리기가 적발되면서 세무당국이 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24일 시사·교양·정치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가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은 광고수입 누락분에 대해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로부터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 계좌를 등록해 수입을 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A씨는 소득 일부를 은닉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계좌로 받은 광고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여러 게스트를 출연시킨 뒤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오랜 인터넷 방송 경력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20만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 B씨 역시 수억원대의 탈세 혐의가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B씨는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수입을 신고하면서 1만달러 이하 해외 광고대가는 누락했다.

사업과 관계없이 쓴 개인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이고, 유튜브 운영과 관련해 코디·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인터넷 방송 비제이(BJ)이기도 한 B씨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중이며, 유튜브 구독자는 17만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서도 소액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에 대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