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하루에 문자를 500통 넘게 보냈습니다.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해왔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스는 지난 1일 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여성 A 씨는 공무원인 남성 B 씨와 사귀다 지난해 5월에 헤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B 씨의 일방적인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하루 500통이 넘는 문자 폭탄을 날리기도 했죠. 

B 씨는 전 여친에게 “다시 만나달라. 들어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도 보냈습니다.

A 씨는 모바일 메신저와 SNS 등에서도 B 씨를 차단했지만, B 씨는 다시 가입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다른 직원들의 내선전화를 이용해 A 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1분에도 10~20개씩 문자를 보낸다. 정말 셀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두렵다”고 털어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B 씨는 선물을 가져가라며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참다 못해 B 씨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처분은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감금죄는 인정했지만, 스토킹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전 남친의 문자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