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시행된 뒤 발생했던 일명 '자전거 사건'.

해당 초등학생이 한문철 변호사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가 1일 유튜브에서 공개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신호등이 1초밖에 안 남아 곧 바뀌니 가도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당시 남은 시간은 12초"라고 했죠.

이어 "제 보호장비 미착용과 무단횡단도 잘못됐다.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간 것도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주 잘못이 더 크다고 본다. 남은 시간이 12초나 됐는데, 차주는 신호위반을 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초등학생은 "저도 '민식이 법'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변호사님 영상만 보고 절 범죄자로 몰아가더라"고 했죠.

일부 네티즌의 댓글에 분노했는데요. 해당 학생의 부모 욕을 하거나, "자해 공갈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네요.

초등학생은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못 살 것 같다. 전 무작정 달려든 게 아니라 다 계산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도 답이 없다면 고소하겠다. 영상 바꾸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본다. 정말 힘들다"고 했죠.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 안 내린다. 제가 고소당하겠다. 1초라고 단정 짓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사진출처=한문철TV 유튜브, 영상출처=한문철TV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