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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 "만져보겠다" 여성 동료 성희롱한 가수

동료 가수를 성희롱한 트로트 가수 현진우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MBC 라디오 '놀라운 3시'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현진우는 지난 8월 광주MBC 표준FM '놀라운 3시'에 게스트로 출연해 동료 가수 지원이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지원이에 대해 "하체 예쁜 가수. 하체가 단단한 가수", "남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어 "내가 지원이의 허벅지를 톡 찔러보지 않아서 과연 이게 진짜 살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쿠션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면서 "이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만져봐야겠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또 그는 "이게 미투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진행자인 김태일은 "아니 허락 맡고, 허락 맡고"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는 출연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 제지해야 하지만 그는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사실상 동조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한편, 트로트 가수 현진우는 1999년 1집 앨범 '그 사람이 보고 싶다'로 데뷔해 '노세노세', '쿵짝인생', '국민 여러분' 등의 노래로 활동했습니다.

<사진출처=TV조선 '미스트롯', 뉴스1, OBS 경인TV '베스트 가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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