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BJ 윤 씨(25)가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성폭행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SBS가 지난 19일 보도했는데요.

윤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러다 해당 여성에게 적발됐는데요.

경찰은 그를 붙잡고 스마트폰을 분석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2017년부터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해왔죠.

사진과 영상 수백 건이 나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술 취해 힘들어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당당했습니다. 구속 3일 전에도 방송을 했는데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메시지를 전했죠.

그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다시 보고 싶으면 '다시 보기' 많이 봐달라. 힘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억울하다는 태도인데요. 이후 지난 10일 방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BJ로 유명합니다. 수억 원대 스포츠카를 타는데요.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출연시키기도 하죠.

한편 경찰은 수사 중입니다. 지난 2017년 전에도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