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스티브 유·43)이 입국 후 귀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19일 '채널A'를 통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귀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변호사는 유승준이 입국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2002년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후 17년이 지나도 해제되지 않고 있다. 영구적인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 해제될지도 모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한국 입국 자체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순수하게 한국 방문을 원하는데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는데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게 필요하다. 단순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과거 2002년 입국금지에 대해선 이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부 처분이 있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국금지 결정과 비자 발급은 별개 처분의 단계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해도 입국 단계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결정이 있으면 실제 입국이 불가능하다"면서 "유승준이 관광, 무비자로 올 수 있지 않냐는 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김 변호사는 "유승준이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