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도중 장병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 징계 수단으로 일정 기간 구금하는 '영창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전망입니다.

대신 군기교육과 감봉 등으로 처벌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영창에 가 있는 만큼 복무 기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1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국방부 측은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처벌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군 인권 자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출처=뉴스1, 연합뉴스, '푸른거탑'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