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요금제 변경 대리점에 '판매수수료' 지급 취소 통보

유통일선, 판매 늘리려 위약금 발생 사실 숨기고 '편법 변경' 조장

최근 LG유플러스가 고객이 고가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에서 저렴한 LTE 요금제로 전환시 판매수수료 지급을 취소하겠다고 일선 영업점에 통보했다. 

일부 휴대폰 영업점에서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추후 LTE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을 기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6개월후부터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지만 수십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는 휴대폰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해 5G 요금제를 LTE요금제로 전환할 경우 지급했던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월 8만원 이상 고가 5G 요금제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에게 '추후 LTE요금제로 변경 가능하다'고 안내해 실제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자 '칼'을 빼든 것.

공문에서 LG유플러스는 "5G폰 판매시 LTE요금제 변경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변경작업을 약속하는 경우, 또 변경작업을 실행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의도적으로 LTE요금제로 변경한 대리점이나 12개월 내 LTE요금제로 전환(단기기변)한 사례가 확인되면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도 명시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50만원 안팎의 '역대급 공시지원금'을 내걸고, 추가로 수십만원의 불법보조금마저 투입했음에도 일부 가입자들이 LTE요금제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다보니 '본전'을 지키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문제는 영업점에서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 안내 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용자들이 초기 가입한 요금제와 관계없이 6개월이 지나면 원하는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5G 요금제 가입자도 LTE 요금제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자유"라면서 "다만 가입 당시 받았던 보조금을 위약금 형태로 반환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요금제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많게는 수십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점들은 5G폰 구매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이 비싼 요금에 부담을 느낄 때 '6개월 후엔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하면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본사에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챙기면서 고객에겐 위약금 설명없이 사실상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있는 것.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티니 등에선 "LTE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데 이런 사실에 대한 설명을 가입 당시엔 못했다"고 호소하는 글이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점 등에서 5G 기기를 LTE요금제로 '위약금 없이' 변경하기 위해 '가개통' 등을 통한 '유심기변'을 대행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위약금 없이 비싼 5G폰에 저렴한 LTE요금제를 사용한다고 잠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엔 1~2개월 후 통신사에서 직접 위약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가개통 등을 통한 LTE 유심기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명의도용이나 대포폰 등을 양산할 수 있어 이용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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