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한 남성이 식당에서 여성의 신체를 1.3초 안에 만졌다고 고소를 당했다가 1·2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또 다른 사건에서 '곰탕집 성추행'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건에 대해 21일 SBS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3월 발생했습니다. 여성 A씨는 버스에 오르던 도중, 자신을 뒤따라오던 B씨가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은 뒤 옷을 잡아당겼다고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B씨는 "비틀대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A씨의 옷을 잡긴 했지만, 추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일명 '버스 성추행'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B씨의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피해 여성 A씨 진술이 일관됐으며,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것.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4일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문제삼은 건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영상 속에서 B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손을 뻗고, 피해 여성 A씨가 뒤돌아보기까지 걸린 시간은 1.4초였습니다. 정확한 성추행 장면까지는 찍히지 않았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1.4초 안에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가 손을 떼고, 같은 손으로 다시 옷을 잡아당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속 블랙박스 영상에선, 1.4초가 아닌 1.3초였습니다. 단 0.1초 차이로 판결이 갈린 셈입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