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JYJ’ 박유천(33)이 법원의 강제 조정을 받았다. 성폭행 피해 여성 A 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A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박유천이 A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소유 오피스텔에 1억 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박유천은 소장 접수 이후 3개월가량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변론 없이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다. 

박유천 측은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선고가 취소됐고, 이에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강제 조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양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정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