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경찰이 전남편 살해 증거인 수면제 약봉지를 긴급체포 과정에서 놓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7일 CBS노컷뉴스는 "경찰이 지난 1일 고유정(36‧여)을 충북 청주시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할 당시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있었던 졸피뎀 약봉지를 압수물품에서 빠트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은 고유정의 계획범행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그러나 경찰은 핵심 증거 물품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뒤늦게 "졸피뎀 약봉지는 캐리어에 있던 파우치에 있었는데, 생리대 등 여성용품이 담겨 있어 확인하지 못하고 놓쳤다. 나머지 카메라 등은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현 남편은 고유정과 면회에서 고 씨가 '파우치가 압수됐느냐'고 물어 수상하게 여겼고 고유정의 캐리어를 뒤지다 약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전까지 경찰은 고유정이 범행 전 휴대전화로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한 근거를 토대로 니코틴 관련만 확인해오다 그제야 졸피뎀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고유정은 "전남편이 덮치려 해 살해했다"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현 남편이 졸피뎀 약봉지를 경찰에 갖다 주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에서 '졸피뎀'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할 뻔했습니다.

또 경찰이 범행 현장과 압수 물품에서 확보한 피해자 혈액이 너무 적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약‧독물 감식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던 상황.

실제로 고유정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어 있던 피해자 혈액을 지난 2일 국과수에 약‧독물 검사를 의뢰했지만,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재차 감정을 받아서야 지난 10일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서장은 "수사를 하다 보면 한꺼번에 다 안 되고, 보강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