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13일 'UBC 프라임뉴스'에 따르면, 울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순경 A씨는 최근 경찰서의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가 주점에서 저녁 시간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투서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 올초 약 1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지를 못 했다. 그냥 알바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인데요. 국가공무원법 64조에는 공무원이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도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겸직 금지입니다.

해당 경찰서는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겸직금지 위반 및 경찰의 품위 손상 등을 문제라고 봤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며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U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