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이 부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중부매일은 마이크로닷이 부모가 빚을 진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마닷은 신씨부부(마닷 부모)의 첫 공판을 3일 앞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신씨부부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피해자 A씨는 "마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왔다. 합의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면서 "이후 마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저도 건물 아래에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닷 목소리였다. 거기서 마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라고 마닷이 불법 녹취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 하면 우리도 실수 할 것 아니냐.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라고 그들의 녹음 의도 추측과 함께 "알아보니 서울 유명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원은 한다"며 합의를 요구하는 마닷 가족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마닷의 불법녹음 정황이 확인되자 피해자들은 '방송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 피해자는 "합의 안 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부부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신씨 부부로 인한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정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은 4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