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을 묶게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발부 전, 영장 심사에서 누구의 손은 묶여있고, 또 누구는 손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가수 승리와 김학의 전 차관이 그러했는데요.

17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포승줄 없이 이동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포승줄에 묶지 않아도 구속되기도 하고요.

SBS는 그때 그때 다른 상황에 대해 수사 당국에 물어봤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검찰 호송 인치 업무지침에 근거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땐 수갑, 포승줄 등 도주방지 조치"한다고 전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이는 영장 실질심사 중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도주 방지 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 기관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진·영상출처= SBS '8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