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민정기자]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퇴장했다.

승리는 이날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여전히 취재진의 말에는 묵묵부답이였다.

경찰은 승리가 지난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이상 성매수를 했다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특정경제범과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밤, 늦어도 15일 새벽에 결정 될 예정이다.

영장심사 종료

무거운 걸음

침묵으로 일관

초점 잃은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