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의 그늘막 텐트 허용지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음란텐트’를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지난 17일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불미스러운 행위가 없도록 오는 22일부터 그늘막 텐트 허용지역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양민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강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미성년자들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는 지적에 내놓은 결과인데요.

앞으로는 일정 공간을 지정해 그늘막 텐트를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 본부장의 방침입니다.

특히 그는 "일몰 시간이 지나면 텐트를 전체 다 철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야영을 목적으로 텐트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텐트 2개 면을 개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방의 모든 면을 막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들이 텐트에서 낯 뜨거운 소리를 낸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한강사업본부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아침만 되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이달까지 매점 등 입점 업체에 대한 실명제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