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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회 성추행' 2심도 징역형…양예원 "추가피해 걱정 여전"(종합)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해요. 항소심은 마무리 됐지만, 저는 앞으로도 사진이 더 올라오지 않을지 매번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되겠죠.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스튜디오 등에서 진행되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과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던 유튜버 양예원씨(25)가 18일 항소심 선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잠시 마음을 추스린 뒤 취재진 앞에 선 양씨는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양상이 다르다"며 "피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몇년이나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양씨는 "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 피해를 평생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양씨와 함께 온 이은의 변호사는 "최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사기록과 형사기록을 통해 보면 재론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다"며 "보도 등을 통해 강제추행 여부가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최씨 측은 "1심에서 디지털 카메라 사용 여부를 다루지 않았고, 양씨가 촬영 이후에도 실장에게 연락했으며 촬영횟수, 스튜디오 자물쇠 여부 등에 대해 양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추가로 증거가 발견돼 유죄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때만 증언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범행 정황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들을 두루 살펴볼 때,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을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에 유포될 가능성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겠다"며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minssun@news1.kr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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