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롱패딩 15만 원에 판매합니다. 매장가 46만원"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어플에 롱패딩을 싸게 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매장 가격보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죠.

하지만 이 글들은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을 입금하고 제품을 받지 못했는데요.

2일 MBC-TV '뉴스데스크'에서는 롱패딩을 사기 피해자들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실제 어플에 올라온 판매 글에는 유명 브랜드 패딩을 15만 원에 판다고 써있는데요. 이 패딩은 실제 46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생각해보니까 이상했다. 그렇게 싸게 파는 게. 처음에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틀 뒤에 연락이 갑자기 끊겼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판매자들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쿠폰 같은 걸 같이 사용해서 싸게 대량 구매해 팔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할인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판매자들은 매니저라고 속이며 신분증이나 일하는 모습을 구매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구매자들이 패딩을 찾으면 판매자들은 택배 파업 핑계를 대며 배송을 미루고 잠적했습니다.

판매자 중에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로부터 전문판매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만 무려 140여 명입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판매자에게 인증마크를 준 해당 사이트에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사진출처=MBC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