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내야 합니다. 돈을 내고 구입한 음원이여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23일 MBC-TV '뉴스데스크'는 이번 달부터 자영업자들에게 공연권료가 부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일종의 공연에 해당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공연권료를 매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금 기준은 면적입니다. 음악을 트는 카페나 술집, 헬스장 가운데 5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면적에 따라 매달 4,000원에서 6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대상 가게는 최대 10만 곳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당장 이달 분을 내야 하지만, 누가 어떻게 낼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면적에 따른 요금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업주들을 상대로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요? 사업장마다 매출액을 알기 어려워 면적 기준 외에 대안이 없다는 건데요.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MBC-TV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