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고 주장 중인 여성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해자의 지인이 나서 가해자 아내의 글에 반박하고, 네티즌들의 비난에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 A씨는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고, A씨는 또 다른 커뮤니티에 같은 글을 재게시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에 있었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결혼식 피로연으로 식당을 찾았는데요. 당시 피해자는 임파선염을 치료 중이라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일행들끼리 시비가 붙었고, 큰싸움으로 번지자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해자는 자신의 성추행 관련 문제로 일행들의 싸움이 벌어졌음에도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A씨 일행이 조서를 쓰고 귀가할 때쯤 경찰서에 왔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앞서 가해자의 아내는 피해자가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아내 분의 허위주장과 그로 인한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에 피해자는 매우 충격을 받은 상태다.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 당하게 만든 중요한 사안이라 한 번 더 강조한다. 절대 합의금을 요구한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합의금을 타내려는 목적이 아님에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는 가해자의 뻔뻔함이 가증스럽다. 사건 수사과정에 거쳐 재판까지 10개월이 걸렸으니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남녀 편가르기와 여론몰이를 하지 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보배드림에는 남편이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6개월 징역을 받았다며 사건의 증거자료 CCTV 영상과 법원 판결문을 첨부한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CCTV를 분석하며 피해자 여성을 '꽃뱀'이라며 비난했는데요. 또 해당 사안을 다룬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시됐습니다. 청원 동의자는 이틀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진출처=청와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