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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성훈, 보석 허가 석방…"사건 해결, 최선 다한다"

 

[Dispatch=서보현기자] "6개월 만에 보석…자숙, 사건 해결하겠다"

 

가수 강성훈이 석방됐다. 사기혐의로 구속된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판사)은 지난 4일 오후 강성훈의 보석을 허가했다. 선고를 하루 앞둔 당일, 강성훈 측 변호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 지난 3월 29일 성동구치소에 수감된지 6개월 만이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의 구속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지난 달에 마지막 증인 신문까지 끝냈다"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강성훈의 사건 해결 의지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강성훈은 마지막 공판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난달 22일 결심에서 고소인 O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변제 노력 및 의사를 전달했다.

 

강성훈 측의 주장도 일부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강성훈은 재판 내내 H씨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에 따르면 강성훈은 H씨에게 빌린 돈 4억 8,000만 원을 중계인 K씨를 통해 다 갚았다는 것. 반면 H씨는 2억 원 이상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디스패치' 취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지가 입수한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강성훈은 중계인 K씨에게 꾸준히 돈을 보냈다. 4억 원 이상의 돈을 K씨 계좌에 송금했지만, 실제로 H씨에게 전달된 돈은 2억 원이 되지 않았다. 배달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강성훈 측은 "고소인 H씨 사건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보니 돈을 전달한 과정 등에 대한 증거 수집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게다가 오해를 풀고 합의를 하려고 해도 구속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강성훈은 보석 기간 동안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측근은 "재판부에서 시간과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거래내역 등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증거를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강성훈에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강성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 이유를 불문하고 불찰에 용서를 구한다"며 "(변제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기회를 준다면 (연예계에) 복귀해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강성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7일이다. 선고 기일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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