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맘카페에 "24개월 딸이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글은 심지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며 화제가 됐는데요.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혼모 A씨는 최근 한 맘카페에 "제주도에서 24개월 안된 아기가 강제추행 당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저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다. 힐링하고자 제주에 이사를 왔다. 이사하느라 저와 아기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제가 이사 때문에 짐 빼고 청소하느라 아기를 택시에 혼자 뒀다. 택시 기사와는 친한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택시기사가 아이를 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징징댄다고 택시기사 아저씨가 과자를 준다며 데려갔다. 그 이후 2시간을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 후 경찰에 신고해 아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A씨의 어머니가 아이 기저귀를 보게 됐죠.

A씨는 "엄마가 상처 자국을 보고 이게 뭐냐고 했다. 소아과에서 사진을 보더니 성적 학대를 받았다더라. 아기 질에서 곰팡이균 등 진단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비난을 퍼부었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며 청와대 청원까지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A씨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10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딸이 유괴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가 지목한 건 60대 택시기사 B씨. 제주경찰이 B씨를 찾아냈는데요. B씨는 택시 안에서 평온하게 A씨의 딸을 재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사 B씨는 "A씨가 아이를 맡아 달라 해서 돌봐주고 있었다", "A씨에게 왜 안 오냐고 전화도 했다" 등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A씨는 제주해바라기센터에 "딸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고, 23일에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성폭행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곰팡이 균으로 인한 피부 발진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B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지만 역시 '진실'이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기게 된 거죠. 당시 A씨 역시 이 점을 듣고 수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며칠 뒤 맘카페에 문제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B씨는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서울신문'에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240번 버스기사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metoo_the_next.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