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

원룸 냉장고에 60대 아버지의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1일 충남서산경찰서는 60대 아버지 A씨의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 등을 받는 아들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시신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서산의 한 원룸 냉장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칸막이를 전부 제거한 냉장실 내부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를 발견한 것은 원룸 관리인이었는데요.

A씨 부자의 이삿날에 냉장고 교체를 위해 해당 원룸을 방문했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사망한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초기 결과에 따르면, B씨는 당뇨병과 치매 증상을 앓는 아버지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약 3개월 전부턴 직장도 그만둔 채 아버지를 간호해 왔다는 것이 B씨의 주장.

이후 아버지가 병세 악화로 사망했으나, 경제적 곤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B씨의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걸로 보인다고 경찰은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관상 A씨의 시신에서 직접 사인으로 추정될만한 외상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며, 아들 B씨를 상대로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 및 시기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뉴스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