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력 일간지 부국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부국장 A씨(5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새벽 4시쯤 서울 중구의 한 찜질방 남녀 공용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입술에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발로 B씨의 발을 건드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지 확인한 뒤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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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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