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기 싫어요"

군입대 면제 처분을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16일, 광주지법 형사 9 단독 김강선 판사는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한 20대 남성 김모 (2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징병검사를 앞두고 추가 문신 시술을 받았습니다. 전신 문신을 통해 현역 입영을 기피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4급 판정을 받아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강선 판사는 "전신 문신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검사에 앞서 추가로 문신을 시도했다"며 "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적인 면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기피나 감면을 위해 문신 시술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완전 면제 처분을 받지 않아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전신 문신 등을 4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A씨에게 4급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