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통상적인 인상률의 두 배를 넘을 뿐더러 17년만에 최대, 역대로는 4번째 높은 인상률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표결로 이 같은 2018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시급 7530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수 차례의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혀 오던 노사 양측은 이날 밤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는 시급 7300원(12.8% 인상)을 각각 제시해 표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정부측), 사용자위원(경영계), 근로자위원(노동계) 각 9명씩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노동계 안은 15표, 경영계 안은 12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노동계안인 7530원(16.4% 인상)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일부 사용자위원은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운영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회의실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17.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날 회의는 8시간 가량 진행되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차, 최종 수정안을 내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다.

앞서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을 각각 최초안으로 제시했고, 지난 12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9570원(47.9%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70원(3.1% 인상)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8330원(28.7% 인상), 경영계는 시급 6740원(4.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차이가 굉장히 컸다"며 "중간에 공익위원들끼리 의논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용자, 근로자위원들에게 최종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16.4%로 인상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인상률이 두자리수를 기록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지난 2007년(12.3% 인상) 이후 두번째다. 인상률 수치로는 1988년 최저임금위가 시작한 이후로 △1989년(23.7~29.7% 일부 업종 차등적용) △1991년(18.8% 인상)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네번째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청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 지원을 포함, 충분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향후 최저임금위 차원에서도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가 제시한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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