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A(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인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2명을 뾰족한 물체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팔에 주삿바늘 같은 자국이 있었다며 교사가 옷핀으로 보이는 뾰족한 물건으로 아이들을 찔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그러나 훈육 차원에서 침을 놓는 시늉만 한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원장과 동료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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