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점차 더워지는 날씨 탓에 선선한 저녁 시간 야외로 나와 술을 마시는 애주가들이 늘면서 음주소란 단속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야외 테이블에서 술 마시는 시민들(수원=연합뉴스) 지난해 7월 수원시의 한 주택가 인근 식당에서 마련한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경찰은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음주소란을 근절키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주취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소란 검거 건수는 2014년 3천334건, 2015년 4천204건, 지난해 4천356건 등 해마다 증가세다.

월별로 따져보면 여름철에 발생하는 사건이 가장 많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3월 343건이던 음주소란 검거 건수가 점점 늘더니 8월 들어 524건이나 됐다.

올해 들어서는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지난 4∼5월부터 음주소란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1일 오전 9시 15분께 성남시 야탑역 광장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A(54)씨가 주변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에게 "뭘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급기야 욕설까지 내뱉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앞서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35분께 수원시 팔달구 주택가에서 만취한 B(56·여)씨가 자신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소주병을 던져 창문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B씨는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 동네를 20여 분간 시끄럽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즉결심판(10만원 이하 벌금)을 청구했다.

여름철 쓰레기 나뒹구는 편의점 앞 테이블(화성=연합뉴스)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이 쓰레기로 더럽혀져 있는 모습.

경기남부 모 경찰서 상황실 관계자는 "날이 더워지면서 편의점, 아파트 단지 치킨집, 주택이 딸린 1층 식당 등에서 밖에 내놓은 테이블 때문에 음주소란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원칙대로라면 음주소란 행위자에게 통고처분(5만원 범칙금)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주의를 환기하는 선에서 그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최근에는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40대가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3일 오전 2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이모(41)씨는 지나가던 여대생 C(19)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 코뼈를 부러뜨렸다.

이씨는 함께 있던 지인을 폭행하다 C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서 술 마시다 여대생 폭행한 40대[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오는 8월까지 주요 유흥지역을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단순 시비 등 경미한 사안은 귀가를 권유하는 것으로 종결하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음주소란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주취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소란은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단속은 물론 홍보와 계도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며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묵인할 수 없는 음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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