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11일 오전 2시40분께 "청와대에 폭탄 6개를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은평구 수색동의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청와대에 전화를 걸려고 시도하다가 연결이 안 되자 화가 나 경찰에 세 차례, 소방서에 두 차례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부나 대통령에게 평소 불만을 품거나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며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청와대에 신고 사실을 전했으나 폭탄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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