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7·여)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 여동생(53)과 지인 최모(59)·이모(58)씨 등 3명에게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15년을 내렸다.

사건은 2003년 2월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 박씨는 "의처증 때문에 남편(사망 당시 54세)이 괴롭힌다"며 여동생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박씨 여동생은 제삼자를 시켜 형부를 살해하기로 지인 최씨와 모의했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 이씨에게 "보험금을 타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부탁했다.

이씨는 같은 해 2월 23일 오전 1시 40분께 경북 한 마을 진입로에서 귀가하던 박씨 남편을 1t 화물차로 친 뒤 달아났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뒤 박씨는 보험사 2곳과 자동차보험사 1곳에서 5억2천만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그 뒤 범행은 미제 뺑소니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2015년 11월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실마리가 풀렸다.

공범 가운데 한 명이 우연히 범행과 관련해 뱉은 말을 들은 지인이 금감원에 제보한 것이다.

경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 계좌를 분석했고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범행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이들을 구속했다.

범인들은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무보험 뺑소니 사망사고에는 보험금을 더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 날짜를 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주말 밤사이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평소 남편 술주정으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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