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6일 뺑소니를 내고 아내에게 죄를 떠넘긴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께 전북 무주군에서 시속 50㎞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최모(78)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최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탄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시켰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이 들통났고, 김씨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에 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했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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