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국내] 50대 투숙객이 모텔 업주와 다툰 뒤, 욕실 온수를 틀어놓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김모(58)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의로 온수를 장시간 틀어놔 모텔 업주 이 모씨(61)에게 3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준 혐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달 12일 오후 8시께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 숙박비를 결제했습니다. 현금으론 3만 5,000원이었지만, 김 씨는 카드(4만 원)를 냈죠.

김 씨는 사전에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샤워를 한 뒤에야 자신이 4만 원을 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이에 그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날인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께까지 객실의 욕실 세면대 및 샤워기의 온수를 틀어 놓은 겁니다.

김 씨는 경찰에 "업주가 환불이 안 된다고 말해 화가 났다"며 "퇴실할 때 물을 틀어놓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위 사진은 해당 모텔과 관계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