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정윤회 찌라시'로 엉뚱하게 유탄 맞았다" 항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역술인 이모씨가 정씨 때문에 억울한 송사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법정에서 진위 공방이 벌어졌다.

수억원대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른바 '정윤회 찌라시'와 관련해 엉뚱하게 유탄을 맞았다"고 항변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 정윤회씨가 만난 인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백 7시간'에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씨는 그 시간에 이씨 집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씨 변호인은 "정윤회가 처음 찾아온 게 최순실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한다"며 "최순실은 정윤회가 피고인에게 얼마나 많은 내밀한 정보를 공유했는지 고민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만 보면 잡범인데 왜 검사가 직관(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최씨의 막강한 영향력이 작용한 탓에 검찰이 이씨를 엄벌하려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검찰은 이에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수사했고 현재도 최순실씨 수사팀 일원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씨는 전형적인 브로커 모습을 보이는 데다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정권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지인 최모씨로부터 9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작년 9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이 돈을 역술원 월세, 형사합의금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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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