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청 "묘 이전 하라" '이전·원상복구' 통지

묘지 관리해온 아들 최재석씨 "아버지 묘 이전하겠다"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국정농단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부친 고(故) 최태민씨의 아들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부친 묘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행정관청에 밝혔다.

최태민씨의 묘지를 관리해온 아들 최재석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처인구청에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으로 모셔가겠다"고 말했다고 용인시가 29일 밝혔다.

최재석씨는 최태민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다섯째 부인에서 낳은 최순실의 이복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재석씨는 최순실씨의 모친을 악덕 계모라고 일부 언론에서 폭로하기도 했다.

처인구청 측은 최재석씨에게 "아버지의 묘만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부부 합장묘와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묘까지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고 전화상으로 통보했다.

처인구청은 이어 지난 28일 최씨 가족과 최재석씨에게 최태민씨 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고,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태민씨 묘지는 가족묘지를 설치할 때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때 전용허가를 받도록 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는 최태민씨 묘지 땅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최순실·최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과 묘지 관리를 해온 최재석씨 등 총 5명에게 발송됐다.

만일 이들이 처분유예기간(6개월)에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돼 처벌을 받게 된다.

산지관리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처인구청의 한 관계자는 "최재석씨가 용인에 살면서 아버지의 묘를 가끔 관리한 것으로 아는데, 언론에 묘지가 공개되고 나서 훼손될까 불안한 마음을 가져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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