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5년…"엄벌해야 하나 합의 고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10대와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른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통닭집을 운영하던 A(33)씨는 지난 5월 6일 손님으로 알게 된 B(18)양에게 전화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가게로 불러냈다.

그런뒤 A씨는 B양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 등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 B양은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C(21·여)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전화해 가게 인근 국밥집으로 불렀고 또 강제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양과 C씨의 신고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7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했다.

그는 7월 8일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D(16)양과 친구들이 가게에 찾아오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오전 이어폰을 놓고 갔다며 A씨의 집을 다시 찾은 D양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D양의 신고까지 더해져 청소년 등 여성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이 남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청소년을 두 차례 강간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식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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