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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서종열기자] “저희 상조제품에 가입하시면 부모님을 위한 고급 안마의자를 무료로(사실은 할부로) 제공해 드립니다.”

상조업체들의 ‘안마의자’ 마케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광고를 통해 마치 안마의자를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공짜로 제공해 주는 것처럼 알리고 있지만, 실상은 안마의자의 제품값을 따로 지불하는 구조라는 결합상품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8일 한국소비자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자사례 중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무상제공이라고 생각했던 안마의자의 할부금이 나중에 청구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계약 이전에 들었던 내용과 다른 계약내용이 포함될 경우 곧바로 계약해지에 나서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재 상조상품의 계약해지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안마의자나 전자제품의 환불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청약철회를 하려면 상조회사와 전자제품 판매사에 각각 따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해지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전자제품의 경우 지원금을 되레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상조상품을 가입할 때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무상으로 지급받은 제품의 경우 제품의 일련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물론, 계약대금, 할부금, 할부기간, 만기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그리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대상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상조상품은 예/적금과 달리 초기해약시 납입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거래에 대한 정보제공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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