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수법 잔혹하고 죄질 매우 나빠"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알몸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의정부시내 집에서 여자친구 A(33)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가출 신고를 받고 행방을 추적해 실종 사흘 만에 이씨 집 냉장고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양문형 냉장고 문은 접착제로 밀봉돼 있었다. 시신은 알몸 상태로 냉동실 안에 세워져 있었다.

경찰은 시신 발견 6시간 만에 강원도 춘천 한 민박집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혼 경력이 있는 두 사람은 지난 5월께 지인 소개로 만났고 범행 당일 이웃에게 들릴 정도로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이씨는 경찰에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여자친구를 때리고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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