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실종된 대형 애완견을 이웃 주민들이 잡아먹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와 목격자 간 대질조사를 한다.

사건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이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다.

2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조만간 조모(73)씨 등 피의자 4명 중 1명과 목격자 1명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지난 9월 28일 정오께 조씨 등 4명이 마을회관에서 실종된 개 '하트(10년생)'를 1t 트럭에 실어와 먹었고,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개가 살아있는 채 목격됐다는 것이다.

확인된 사실과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살아있는 개를 둔기로 때려 죽게 했는지, 자연사했는지 알 수 없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살아있는 개를 잡아먹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피의자와 대질할 사람은 사건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살아있는 개를 봤다는 최종 목격자다.

경찰은 대질 조사에서 혐의 결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이미 죽은 개를 잡아먹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살아있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충분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아 혐의 결정에도 애를 먹는 상황"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6일 익산에서 실종된 잉글리시 쉽독 '하트'는 이틀 만에 익산의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 조씨 등 4명에게 보신용으로 잡혀먹혔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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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하트 주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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