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일당에게 무거운 징역형과 태형(매질하는 형벌)이 선고됐다고 현지 일간 알리야드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제다시 형사법원은 최근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범인 17세 사우디 소년에게 징역 17년에 태형 2천500대(50대씩 50회)를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에 가담한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5년과 태형 1천500대, 1명은 징역 5년과 태형 1천500대에 처했다.

이들 일당 4명의 형량을 모두 합하면 징역 52년에 태형 7천대다.

이들은 가정주부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뒤 다시 침입해 또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알리야드는 비록 중형이긴 하지만 이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을 적용, 성폭행범은 참수형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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