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전성훈 기자 = 현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 상태인 최씨에게 검찰은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이 '형제의 난' 이후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두 재단 출연금 외에 추가로 별도 기부를 받았거나 받으려 시도한 롯데그룹과 SK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기업 강요'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롯데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씨가 비록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정황이 짙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일단 최씨를 구속해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뒤 수사의 최대 관건인 '국정 농단' 의혹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 유용 의혹,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3시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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