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벤츠 승용차 사진을 올린 여성을 보고 집까지 찾아가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강도짓을 벌이며 피해 여성을 다치게 만든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8월22일 오후 11시께 피해자 A(28·여)씨 집을 찾아가 A씨의 금품을 뜯으려 시도하며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억원가량의 빚에 시달리던 김씨는 범행 당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을 구경했다. 그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벤츠 승용차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A씨 계정을 발견하고는 즉흥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

김씨는 빈 1회용 도시락 용기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손에 들고 오토바이 헬멧과 마스크를 써 배달부로 위장했다. 그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인스타그램에서 본 A씨 의류 매장 주소로 찾아갔다.

김씨는 A씨가 오후 9시30분께 의류 매장 문을 닫고 지인과 인근 주점으로 향하자 A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A씨는 오후 11시15분께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모처 아파트의 자택으로 이동했고, 김씨는 이를 따라가 집에 들어가려는 A씨를 붙잡으며 침입했다.

김씨는 A씨 눈과 입을 막으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다가, A씨가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마구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김씨 범행으로 A씨는 다리를 다치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얼마 뒤 아파트 경비실로 돌아와 "9층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NS 게시글을 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를 저녁 내내 뒤쫓은 다음 집까지 침입해 다치게 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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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사건과관련없음, 사진출처-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