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17일 금융기관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돈을 입금한 것처럼 속인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모(33)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 5월 17일 0시 5분께 대구 중구 한 여관을 찾아가 업주 A씨(64)에게 건설현장 책임자로 소개한 뒤 "장기 투숙하니 숙박비는 회사에서 입금한다. 회사에 연락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잠시 빌려 달라"고 했다.

이를 건네받은 배씨는 문자메시지 목록을 검색해 A씨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입출금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찾았다.

그는 휴대전화 메시지 '전달' 기능을 이용해 새 작성창에 해당 문자메시지를 옮긴 뒤 A씨 계좌로 43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이를 A씨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배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A씨가 조작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자 "회사에서 공사 자재비를 포함해 430만원을 보냈는데 방값을 뺀 22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인근 현금인출기를 찾은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빼내 옆에 있던 배씨에게 건넸다.

배씨는 "방을 청소해 놓으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달아났다.

경찰조사 결과 배씨는 201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평택, 해남 등 전국에 여관을 찾아 업주에게 같은 수법으로 95회에 1억6천만원을 가로챘고 대부분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이름 등이 적힌 문자메시지 내용만 믿고 돈을 찾아줬다"며 "배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할 때 잔액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말을 거는 등 주위를 산만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휴대전화로 입출금 문자가 들어오면 금융기관에서 보낸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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