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에게 '발가락 똥침'을 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지도사 황모(33·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부터 경기도 광주시 한 복지시설에서 일한 황씨는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뇌성마비 2급 장애인 A씨를 관리했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A씨와 서로 장난을 치며 가깝게 지내온 황씨는 2010년부터 수차례 그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발가락으로 찔렀다

이런 '발가락 똥침' 행위는 2014년 복지시설의 '인권지킴이 회의'에서 처음 알려졌고 황씨는 결국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황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학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황씨의 행위는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황씨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육체적 고통을 주고,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까지 줬다"고 말했다.

황씨는 '학대'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 성명을 내고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보다 보장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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