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경찰이 최근 필리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3명과 함께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8·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의 J법인에서 본부장을 맡아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해외통화 선물거래(FX마진거래) 투자금을 모아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J법인은 이달 11일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A(48), B(49·여), C(52)씨가 설립한 곳이다.

이들 3명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뒤 경찰 수사 직전 잠적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올해 8월 중순부터 수서경찰서와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냈으며, 피해액은 15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씨는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다단계 영업을 했지만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다"며 유사수신 영업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다단계 사건과는 별도로 필리핀 피살 사건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11일 필리핀 팜팡가주 바콜로 지역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A씨 등 한국인 3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필리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현장감식·범죄분석·총기분석 분야 전문가 4명을 현지로 보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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