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불륜은 자신이 저지르고도 되레 부인에게 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있다며 50대 남성이 15년 만에 두 번째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또 기각했다.

50대 남성 A씨는 1979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다.

남편은 결혼 10년 만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고, 부인 B씨는 불륜을 청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A씨는 오히려 1992년 울산에서 일하게 되면서 불륜 여성과 더 가깝게 지냈고, 1999년부터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A씨는 적반하장으로 2001년 말 "아내가 지나치게 종교에 집착해 가정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두 사람은 자녀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 외에 교류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다.

부인 B씨는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남편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 A씨는 올해 다시 15년 전과 같은 사유를 들어 또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했다.

이 판사는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 A씨 책임이 큰데도 부인과 관계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냈지만, 부인은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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