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불륜 관계를 의심해 아내의 직장동료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9시께 자신의 아내가 평소 직장동료인 B씨와 연락하고 지낸다는 사실에 불륜을 의심하고, 이를 따지려고 B씨와 전화통화를 했다.

통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인 A씨는 그날 오전 10시 47분께 B씨 직장 사무실로 찾아가 또 다퉜고, B씨가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무실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나와 B씨 머리를 가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4천100만원을 공탁했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현재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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