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3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패터슨은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 강변했다"며 "범행 현장에 자신과 공범인 리만 있었다는 이유로 범행의 책임을 리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이후 정황에 비춰 패터슨이 조씨를 찌른 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고인은 곧바로 건물 4층 화장실에 가서 손과 얼굴, 머리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피 묻은 셔츠도 갈아입고 친구 모자까지 빌려 쓰고 밖으로 나갔다"며 "이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최대한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흉기를 도랑에 버린 것도 패터슨의 범행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패터슨은 1997년 4월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2세이던 대학생 조중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엔 패터슨과 리가 함께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리를 살인범으로 보고 단독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리는 1999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에 송환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 캡쳐>